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0.04 2013고정17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서 식품접객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부터 2013. 2. 18.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장 면적 약 50㎡(15평)에 4인용 식탁 8개, 냉장고 1개, 씽크대, 가스렌지 등 조리하는데 필요한 기구를 갖추고 업소를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지락 칼국수 및 주류 등을 조리, 판매하여 하루 평균 15,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식품접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출장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