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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노37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피해자에게 변제한 1억 5천만 원 전액을 피고인이 마련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그 가담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