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해자 C에게, 압수된 증 제4 내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0.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6.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9.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 03:05경 경주시 E에 있는 F호텔 504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객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의 지갑에서 272,000원, 그곳 화장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지갑에서 280,000원, 1달러 및 1천 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최종 형기종료일자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 경미, 피해품이 압수된 점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