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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9 2016고단335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58』

1.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림 청장 등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2016. 8. 경까지 광주시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610㎡ 의 임야에 자재를 쌓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농지 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2016. 8. 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D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18㎡ 의 전에 자재를 쌓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3.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공유 수면을 점용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2016. 8. 경까지 E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65㎡ 의 구거에 자재를 쌓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 수면을 점용 ㆍ 사용하였다.

『2017 고 정 154』 피고인은 2016. 5. 19. 21:40 경 광주시 F에서 전동 드릴과 스패너로 피해자 광주도시관리공사 소유인 길이 약 64m 의 철 재 펜스( 시가 약 8,294,000원 상당 )를 분해하여 바닥에 쓰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3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위치도/ 현장사진, 임야 대장, 각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1. 고발장 『2017 고 정 1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현장 사진, 피해 자가 촬영한 피의자 범행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