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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2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1. 11.경까지 퀵서비스 기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입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보험회사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합의금을 제시할 때까지 상해 정도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28. 13:30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부근에 있는 필영나라 주차장에서, C 운전의 D 승용차 운전석쪽 앞바퀴가 피고인의 우측 발등을 밟아 다쳤다고 2007. 7. 30.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서울 성동구 마장동 791의 21에 있는 현대서울병원에 약 15일간 입원하여 위와 같이 입원할 정도로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믿은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회사로부터 2007. 8. 13.경 합의금 명목으로 135만원을 지급받고, 위 보험회사로 하여금 같은 달 17.경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941,710원을 지급하게 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총 합계 2,291,7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우측발등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피고인은 원하는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입원한 것일 뿐 실제로 위 와 같이 입원을 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1. 8. 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총 21,906,61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료기록부

1. 각 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내역

1.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1. 수사보고(서울 성동구 용답동 인암빌딩 위치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은행지점 및 피의자 주거지 위치 등 확인)

1. 수사보고(2008. 3. 13. 내원한 현대중앙의원 의료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