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 B는 2016. 6.경부터, 원고 C, D은 2016. 7.경부터 각 2017. 8.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A에게 57,213,400원, 원고 B에게 50,373,646원, 원고 C에게 49,373,640원, 원고 D에게 32,301,79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은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F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자들이고, 피고는 F에게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의 미지급 급여가 57,213,400원, 원고 B의 미지급 급여가 50,373,646원, 원고 C의 미지급 급여가 49,373,640원, 원고 D의 미지급 급여가 32,301,790원이라는 내용의 미지급 급여 명세서를 원고들에게 각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 주장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F이 추진하는 핸드폰용 무선충전모듈 개발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이에 F은 위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한 점, ② F은 G 설립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이 필요하게 되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