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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5083877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 B는 2016. 6.경부터, 원고 C, D은 2016. 7.경부터 각 2017. 8.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A에게 57,213,400원, 원고 B에게 50,373,646원, 원고 C에게 49,373,640원, 원고 D에게 32,301,79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은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F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자들이고, 피고는 F에게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의 미지급 급여가 57,213,400원, 원고 B의 미지급 급여가 50,373,646원, 원고 C의 미지급 급여가 49,373,640원, 원고 D의 미지급 급여가 32,301,790원이라는 내용의 미지급 급여 명세서를 원고들에게 각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 주장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F이 추진하는 핸드폰용 무선충전모듈 개발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이에 F은 위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한 점, ② F은 G 설립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이 필요하게 되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