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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3가합5666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은 각자 4억 388만 원,

나. 피고 E은 위 피고들과 각자 위 가.

항 기재 돈...

이유

피고 B, D, E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B가 계주인 번호계에 3구좌를 가입하여 ① 2011. 10. 6.부터 2012. 10. 6.까지 매월 400만 원씩 13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② 2011. 10. 16.부터 2013. 4.경까지 매월 400만 원씩 19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③ 2012. 10. 26.부터 2013. 2. 26.까지 매월 400만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각 납입하였는데, 피고 B가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2. 12. 16.경 피고 B와 사이에 위 계불입금 합계 1억 4,800만 원(5,200만 원 7,600만 원 2,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준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피고 B의 채무를 ‘제1채무’라 한다). 원고가 2012. 6. 18.까지 피고 B에게 세 차례에 걸쳐 1억 5,000만 원, 1,600만 원, 3,000만 원, 합계 1억 9,6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위 대여계약으로 인한 피고 B의 채무를 ‘제2채무’라 한다). 원고는 피고 B가 계주인 번호계에 2구좌를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피고 B가 계금 1억 2,250만 원을 지급해주지 않아 2012. 10. 25.경 피고 B가 원고 대신 원고가 가입한 계의 계불입금 매월 310만 원씩을 38회에 걸쳐 납입하는 방식으로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6회에 걸쳐 1,860만 원을 납입하였고, 나머지 9,920만 원(1억 1,780만 원 - 1,860만 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위 변제 약정으로 인한 피고 B의 채무를 ‘제3채무’라 한다). 원고는 2011. 12.경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B는 그 대여원리금을 원고 대신 원고가 가입한 계의 계불입금 매월 276만 원씩을 2012. 12. 30.부터 14회에 걸쳐 납입하는 방식으로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6회에 걸쳐 1,656만 원을 납입하였고, 나머지 2,208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