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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8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02:55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패스트푸드점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장 G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쓰고 있던 하얀색 모자로 위 G의 얼굴을 3 차례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