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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4 2016노2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KDB 생명보험 주식회사가 보험계약 수수료를 환수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자라고 할 수 있는 주식회사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또한 피해자 I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그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 4년)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 8월 ~ 4년( 동 종 경합범의 처리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 단계 높아 지는 경우로서 위 형량범위 하한의 1/3 을 감경함) [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선택 일반 긍정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 선고형의 결정]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