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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4노1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였던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던 바,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00m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습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한하여 줄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