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2014가단15612 차용금
장OO
강OO
2015.7.3.
2015. 7.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7. 1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4. 9.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 실( 이하 '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과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내용
피고는 2014.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속칭 '○○엄마(본명 오○○)'가 개장한 도 박장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 오○○에게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 였는데, 2014. 7. 16. 오○○의 소개로 위 도박장에서 커피 심부름을 하는 여성의 집에 서 원고를 만나 3,000만 원의 차용하여 그 중 2,000만 원은 오○○에게 변제하였는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도박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차용한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 판단
당사자가 도박의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여서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 참조) .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맹○○로부터 오○○이 아는 믿 을 만한 분에게 돈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 도박자금으로 빌리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4.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오○○이 개장한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일대 원룸 등지의 도박장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도 박을 하여, 약 3,000만 원을 잃고, 오○○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의 도박 채무를 부담 한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4. 7. 16. 당시 전혀 모르 는 사이였음에도 3,000만 원이라는 적지 아니한 돈을 아무런 담보 없이 대여한 점( 소 개자인 오○○이나 맹○○의 보증도 없었다), ③ 원고는 2014. 7. 16. 대여금 3,000만 원 중 2,3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오○○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 한다는 사정을 알고 돈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 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이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