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7.17.선고 2014가단15612 판결

차용금

사건

2014가단15612 차용금

원고

장OO

피고

강OO

변론종결

2015.7.3.

판결선고

2015. 7.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7. 1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4. 9.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 실( 이하 '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과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내용

피고는 2014.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속칭 '○○엄마(본명 오○○)'가 개장한 도 박장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 오○○에게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 였는데, 2014. 7. 16. 오○○의 소개로 위 도박장에서 커피 심부름을 하는 여성의 집에 서 원고를 만나 3,000만 원의 차용하여 그 중 2,000만 원은 오○○에게 변제하였는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도박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차용한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 판단

당사자가 도박의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여서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 참조) .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맹○○로부터 오○○이 아는 믿 을 만한 분에게 돈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 도박자금으로 빌리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4.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오○○이 개장한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일대 원룸 등지의 도박장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도 박을 하여, 약 3,000만 원을 잃고, 오○○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의 도박 채무를 부담 한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4. 7. 16. 당시 전혀 모르 는 사이였음에도 3,000만 원이라는 적지 아니한 돈을 아무런 담보 없이 대여한 점( 소 개자인 오○○이나 맹○○의 보증도 없었다), ③ 원고는 2014. 7. 16. 대여금 3,000만 원 중 2,3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오○○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 한다는 사정을 알고 돈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 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