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8노3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가 보여준 가슴 사진을 단지 성적인 흥미의 대상으로만 보고 공연히 게시한 것이고, 위 사진은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한 표현이고 아무런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의 학적 교육적 가치가 없어 음란물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진은 상반신에 아무런 옷을 걸치지 않은 채 오른 손가락으로 젖꼭지 부분만을 가리고 있는 여성의 상반신 우측면이 촬영된 것으로 얼굴 등 그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은 담겨 져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음란한 화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바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