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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18386

어음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13, 4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3,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K약국, E약국, G약국을 운영하던 약사이며, H은 피고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06. 8. 3.경 위 약국들을 폐업할 때까지 피고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지급의 담보로 피고가 발행하는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왔는데, 원고가 2006. 2. 27.경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피고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은 아래 [약속어음표] 기재와 같다.

순번 발행번호 액면금(원) 발행일자 지급기일 지급장소 1 L 10,000,000 2006. 6. 30. 2006. 11. 30. 서울시 우리은행 선릉지점 2 M 15,000,000 2006. 2. 27. 2006. 7. 31. 3 N 50,000,000 2006. 3. 27. 2006. 8. 31. 4 O 20,000,000 2006. 6. 30. 2006. 11. 30. 5 P 30,000,000 2006. 4. 24. 2006. 9. 30. 6 Q 10,000,000 2006. 7. 28. 2006. 12. 31. 7 R 10,000,000 2006. 5. 30. 2006. 10. 31. 8 S 30,000,000 2006. 4. 30. 2006. 9. 30. 9 T 50,000,000 2006. 7. 27. 2006. 12. 31. 10 U 30,000,000 2006. 6. 30. 2006. 11. 30. 11 V 50,000,000 2006. 5. 30. 2006. 10. 30. 12 W 50,000,000 2006. 7. 27. 2006. 12. 31. 합계 355,000,000 [약속어음표]

다. 그런데 H은 2007.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 36장 액면금 합계 12억 2,550만 원 상당, 당좌수표 20장 액면금 합계 5억 1,250만 원 상당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8. 확정되었는데, H이 피고 명의로 위조하였다는 약속어음에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중 약속어음표 순번 1, 3, 4, 8, 9, 11, 12 약속어음이 포함되어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