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2012고합3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주거침입 강
간등 )
이ㅇㅇ ( 83 - 1 ), ㅇㅇ
주거 서울 강서구
등록기준지 전남 함평군
신승희 ( 기소 ), 강남수 ( 공판 )
법무법인 금성
담당 변호사 이동혁
2012. 7. 12 .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6. 1. 02 : 00경 서울 강서구 ㅇㅇ동에서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서울 강서구 ㅇㅇ동에 있는 피해자 ○○○ ( 여, 17세 ) 의 집 앞을 지나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에 있던 피해자 뒤에서 팔로 목을 감싸 조르고,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 고 말하여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상체를 더듬으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집안에 있던 강아지가 계속 짖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 제297조 ( 유기징역형 선택 )
1. 미수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사회봉사명령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애원하고 피해자의 강아지가 계속하여 짖어대자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며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실행을 중
지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계속 짖어댄 사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소란을 듣고 사람들이 피해자의 집 앞으로 모여 든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반항을 하는 것을 보고 순간 겁도 나고 밖에서 사람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도망쳤고, 1 )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순간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출입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밀치고 도망하였는데, 무섭기도 하고 붙잡히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겁이 났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개가 짖고 하니까 순간 무서워서 뛰어나왔다고 진술한 사실3 ) 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과 개 짖는 소리 및 출입문 밖에 있던 사람들의 인기척으로 인해 강간의 범행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 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만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강간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 등록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재판장 판사 유해용
판사서호원
판사 최환영
[1 ) 증거기록 제21, 22쪽 (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2 ) 증거기록 제27, 28쪽 (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3 ) 증거기록 제61쪽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