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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3.09 2015가단329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피고 사이에 2001. 9.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면서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