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576 | 부가 | 1993-10-29
부가46015-2576 (1993.10.29)
부가
농산물ㆍ임산물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한약재를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작약 등 20여종의 한약재를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군에서 작약을 재배하는 농민입니다. 최근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입농산물의 영향으로 작약값이 폭락하여 재배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산 작약보다 10배나 되는 가격차이로 인하여 일본수출이 막혀 이미 재배한 작약의 판로도 막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이곳에서 생산하는 작약, 두충, 시호 등을 수집하여 단순히 건조, 박피한 후 80g 정도로 소포장하여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작약을 단일 품목으로는 일반 소비자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생산하는 인삼, 산사, 백출, 복령, 대추 등 한약재로 쓰이는 농산물을 생산지가 표시된 비닐봉지에 소포장한 후 이를 다시 종합포장(약 20여중)하고 포장지에 식품(농산물)임을 명기하여 지역 특산물 판매점에서 소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약재 상채로 가공하는 것이 아니며, 약사법에 저촉되는 의약품이 아닌 식품(보사부 질의 결과 식품으로 판정)으로 단순 건조, 박피, 포장하여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