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약 1미터가량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주취 정도 심한 점, 실제 사고로 이어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짧은 운전거리,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