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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236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은 충남 금산군 E 빌라 4 층 4개 동 신축 공사를 시공하는 법인, 피고인 B은 C의 직원으로 위 공사의 현장 소장 이자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인 사람, 피고인 A은 C로부터 위 공사 중 조적 공사를 도급 받아 실시하는 사람이다.

1. 2015. 1. 29. 산업 재해 사고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9. 위 공사 현장 내 추락의 위험이 있는 103동 엘리베이터 피트 부근에 안전 난간이나 출입금지 표지시설,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F에게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00 경 조적 공사 작업을 위해 계단을 통해 103동 2 층으로 올라가던

F으로 하여금 엘리베이터 피트로 발을 헛디뎌 약 430cm 아래로 추락하게 하고, 같은 날 10:10 경 다발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9. 위 공사 현장 내 추락의 위험이 있는 103동 엘리베이터 피트 부근에 안전 난간이나 출입금지 표지시설,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C의 수급인 A의 사용인인 F에게 안전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