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I에 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피고 인은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주식회사 K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1.부터 2017. 2. 10.까지 근무한 I에게 임금 합계 4,471,92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체불금 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주식회사 K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7.부터 2017. 2. 10.까지 근무한 B에게 임금 합계 6,150,413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7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1,587,46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