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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13 2018고단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I에 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피고 인은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주식회사 K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1.부터 2017. 2. 10.까지 근무한 I에게 임금 합계 4,471,92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체불금 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주식회사 K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7.부터 2017. 2. 10.까지 근무한 B에게 임금 합계 6,150,413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7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1,587,46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