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4. 6. 10....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 4항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9. 16.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규등록을 마치고 2003년 4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함과 아울러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2004. 6. 10.부터 2010. 3. 31.까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성명불상자나 최초 매수인 또는 이를 전전하여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청구 내용에 비추어 적어도 원고는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위 인수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