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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6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6. 00:4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계단에서 피고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위 건물의 보안요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보안요원의 목과 몸통을 밀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및 순경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E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F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16. 01:00경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1.항의 보안요원 등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 E, F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6. 01:00경 술에 취한 채 위 2.항과 같이 E, F를 모욕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03:00경까지 위 H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큰 목소리로 반말과 욕설을 하여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점, 2001년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