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55454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7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6. 7. 15.부터다 갚는 날까지연15%의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7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6. 7. 15.부터다 갚는 날까지연15%의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