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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6 2020고정875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3. 17: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2호선 게이트 앞에서 무단으로 게이트를 통과하다가 역무원인 피해자 D(3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러 명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 “씹새끼”, “좆대가리”, “개만도 못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동영상 확인결과 보고, 녹취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