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1373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과 선정자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9,811,134원 및 2015. 9. 18.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2, 갑3, 갑4, 갑5의 1, 2, 갑7의 1 내지 25, 갑8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4. 11. 13. ‘F’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을 개업하고 25.5톤 화물차를 가지고 화물운수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B 사이 용역계약 피고 B가 2015. 9. 초 무렵 원고에게 평택에 있는 약 16톤가량의 돌(이하, ‘이 사건 돌’이라 한다)을 충북 제천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운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다시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돌을 운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E와 피고 C 사이의 용역계약 E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내에 이 사건 돌을 포함한 조경석 돌의 하차 및 운반업무를 위탁하였다. 라.

사고 발생 경위 (1) 원고가 2015. 9. 17.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였을 무렵 먼저 도착한 차량이 다른 돌을 내리는 동안 원고가 포장을 벗기고 차례를 기다려 크레인 기사가 돌을 내릴 수 있도록 차량을 후진하여 정차를 하였다.

(2) 이 사건 공사현장 소장인 피고 B는 현장 인부들과 함께 돌을 내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고, 크레인 기사인 피고 D도 돌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 B의 직원 H가 돌 전문가를 불러 이 사건 돌을 체인으로 크레인(I,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에 연결하면서 체인을 이 사건 돌의 한 곳만 감아 크레인에 연결하였다.

피고 D이 크레인으로 이 사건 돌을 들어 올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돌이 기울어져 체인이 끊기고 돌이 원고 소유 화물차(J, 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돌이 이 사건 화물차에 떨어지면서 두 개로 쪼개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