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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6.29 2016노69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으로 끌고 가 차량 유리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낚시 가방에서 회칼을 꺼내

어 피해자를 찌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도구인 회칼이 있는 장소를 인식하고 있었고 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 자를 차량 쪽으로 끌고 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 르 렀 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우발적인 범행인 점, 2008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이는 원심에서 이미 모두 고려한 사정들이고 피고인은 2015. 7. 7.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여 부부관계가 악화되었고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대화를 통하여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하려는 시도를 하기는 커 녕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을 감시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의심만을 증폭시켜 오다가 2015. 10. 24. 결국 피해자를 돌로 가격하고 회칼로 찌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