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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159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1992. 11. 18.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면서 C과 사이에 2남 1녀를 두었다.

나. 피고는 1999.경 C이 운영하던 태권도 도장에 성인 태권도부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C을 알게 되었는데, C이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C과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09.경 C과 서울 송파구에 있는 D에서 웨딩샵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가 2009. 12.경 위 웨딩샵을 폐업한 다음에는 2011. 1.경부터 2013. 9경까지 C과 서귀포시에서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동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피고와 C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