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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나449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8. 10.에 350만 원, 2010. 8. 12.에 650만 원, 2010. 12. 10.에 100만 원, 2010. 12. 28.에 3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0. 8. 10.에 250만 원, 2010. 8. 12.에 65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돈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당시 준비하던 인터넷쇼핑몰 사업에 원고가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 3,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2010. 8. 10.에 위에서 인정된 250만 원 이외에 100만 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0. 12. 10.에 100만 원, 2010. 12. 28.에 3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1.경부터 2011. 2.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밸리댄스 학원에서 원고의 일을 도와준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돈은 월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 원(= 250만 원 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2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4. 2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