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717 | 국기 | 1999-07-16
문서번호
징세46101-1717 (1999.07.16)
세목
국기
요 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저작권 사용료(작곡)에 대한 승계인으로서 사단법인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지급받는 저작권사용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35%)된 후의 금액입니다.
가. 1996년, 1997년, 1998년 소득에 대하여는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원청징수된 금액 중 일정금액을 환급 받았습니다.
나. 1996년 이전의 소득에 대하여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