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57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18:5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 길을 화성서부경찰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침 진로 전방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F(남, 81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1. 18:50경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