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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6가합74381

용역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17,611,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분수 유지관리공사를 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하천, 강, 호수, 저수지의 오염물 정화사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폐수 처리 정화업 등을 각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2. 1. 피고들로부터 화성시 E 공장에 음식물 폐수 처리시스템을 납품ㆍ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50,000,000원에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3. 4. 30.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피고 C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이후 피고들로부터 시설 변경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요구받고 이 사건 추가공사도 완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7,611,000원[= 이 사건 공사 150,000,000원 이 사건 추가공사 107,661,000원(공사비 63,261,000원 미지급 임금 44,4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 원고는 2013. 9.경 피고 B으로부터 안성시 소재 F농장 폐수 정화작업을 계약금액 18,700,000원으로 정하여 의뢰받고 위 작업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용역대금 18,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 원고는 2014. 1. 10. 피고 B에 이동형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계약금액 28,000,000원으로 정하여 납품하기로 하고 2014. 4. 30.경 이를 모두 납품하였는데, 피고 B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