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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노1549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 데 공소사실에 추가된 범죄사실은 나머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포괄 일죄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심 판결문 제 2 면 ‘ 범죄사실’ 란에 “ 피고인은 2016. 3. 8. 12:25 경 광명 시 N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 피씨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4, 5, 6번 컴퓨터 본체의 나사를 풀고 케이스를 연 다음 컴퓨터 램카드 1 개씩을 빼내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컴퓨터 램 카드 3개를 절취하였다 “를 추가한다.

나. 원심판결 문 제 2 면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O의 진술서의 기재,

1. P 피시 방 CCTV 캡 쳐 자료 ”를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