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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533993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물품대금 채권의 발생 원고가 2012. 2. 23.부터 2013. 6. 30.경까지 피고에게 시스코 라우터 장비를 납품하고 검수를 완료한 사실, 피고가 그 납품대금 중 102,795,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물품대금 102,79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다른 법인에 자금지원을 하면 원고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고서 원고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로멤스테크(이하 ‘로멤스테크’라 한다)에 1억 7,600만 원을, 주식회사 와이즈라인(이하 ‘와이즈라인’이라 한다)에 3,520만 원, 합계 2억 1,12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자까지 감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과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이 상계 정산되었으므로, 위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되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군인공제회가 발주하는 B사업에 한화S&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원고는 소외 회사와 협력업체가 되고자 노력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로멤스테크 등의 컨설팅 지원이 있어 원고가 로멤스테크 등에 컨설팅료를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지만 원고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이 원고의 실질적 대표인 D의 동의를 얻어 피고에게 자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원고의 자금 대여 및 직접 지급의 요청을 받아들인 피고는 2012. 4. 23. 로멤스테크에 1억 7,600만 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