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2.08 2016고단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삼랑진읍에 있는 도화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지지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사건처리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1998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3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 2014. 12.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00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9.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그동안 수차례 교통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생명ㆍ신체ㆍ재산적 피해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중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