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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526 | 법인 | 1997-02-20

문서번호

법인46012-526 (1997.02.20)

세목

법인

요 지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당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 신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당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함에 있어

- 종업원별 근속기간(누진 가산율 있음)에 상당하는 퇴직금추계액을 일반 자금과 구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에 따른 이자발생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규정하는 경우

=> 동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