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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4 2012고단6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말경 외교통상부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연주회에서 연주를 하여 연주비 1억 5,000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고양시에서 운영하던 피아노 학원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월세가 6개월간 밀려 있고 고양시에 있는 D 앞에서 운영하던 피부관리실도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월세가 1~2개월간 밀린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소유한 고양시 E에 있는 F 2층 상가도 상가 구입시 대출받은 3억원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어 있는 상태로 피아노학원 등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는 각 사무실의 월세 및 대출이자, 생활비, 아들 유학비 월 300~400만원을 충당하기에도 모자라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3. 7.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피아노학원을 옮기는데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외교통상부에 남편과 함께 근무하고 있어 매달 월급 100만원을 받고 있고 2011. 6. 말경 외교통상부에서 주최하는 연주회를 하여 연주비 1억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아노학원 전세보증금이 모자라니 돈을 더 빌려 달라. 두 달 후에 연주비 1억 5,000만원이 나오니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4. 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새 피아노학원을 수리할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