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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3 2018고단28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 04:29경 고양 덕양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이동전화를 이용하여 발신표시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들을 수 없는 숨소리와 거친 호흡소리를 내는 등, 그동안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 판단

나. 공소제기 이전인 2018. 10. 1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