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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9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5. 7. 00:4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1층에 있는 ‘D’ 노래주점 내에서 노래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E(47세)가 ‘돈이 없으면 술을 마시지 말던가’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 노래주점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바깥 복도에서 피고인 A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피고인들의 폭행행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한 점, 동종 범죄로 피고인 A는 5회, 피고인 B은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