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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4564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대부분은 가짜 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그 중 일부 정품 석유를 판매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기 부분 전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원심이 그와 같은 이유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가짜 석유제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점,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제조 ㆍ 보관 ㆍ 판매한 가짜 석유제품의 양, 2016. 7. 1.부터 시행된 양형기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은 그 시행 일이 2016. 7. 1. 이어서 이 사건은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위 양형기준상 권고 형을 양형에 참고 하여 보기로 한다.

[ 유형의 결정] 석유 사업법위반 > 가짜 석유제품 제조 ㆍ 판매 등 > 제 2 유형( 일반 규모 (5 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1년 ~3 년 , 유사사건에서의 양 형례 및 원심에서 자세히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