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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가합5009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994,425원 및 그 중 213,505,584원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E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6. 4. 5. 신용보증약정(보증금액 229,500,000원, 보증기한 2017. 4. 4., 이후 보증금액 212,500,000원, 보증기한 2018. 4. 4.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7. 12. 28.부터 현재까지 연 10%)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 A의 대출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F으로부터2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그러나 피고 A은 2017. 9. 15. E주유소를 폐업하고 2017. 9. 29. F에 대한 대출금 원금 납부가 연체되는 보증부실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7. 12. 28. F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213,505,584원(= 원금 212,492,503원 이자 1,013,081원 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1,377,058원 중 888,217원을 회수하여 그 차액 488,841원이 대지급금으로 남아있다.

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