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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합5340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153,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16. 보험설계사인 피고를 통해 B와 사이에 B가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는 경우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무배당 A 에셋 알파 PLUS 보장보험 0904’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B는 피고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서에도 ‘자가용 승용차’에만 표시가 되어 있을 뿐 ‘오토바이’ 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계약 체결 이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만약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험자가 손해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B에게 위와 같은 약관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B는 2009. 11. 17.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883cc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 후 B는 2012. 3. 29. 16: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마트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오른쪽에 있는 표지판 지주대에 부딪혀 척추 손상의 후유증, 요추 3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B는 2014. 2. 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