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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23 2016고정16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5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사우나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위 ‘D’ 내부의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여성용 마사지 샵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이 위 마사지 샵의 전 임대인 F으로부터 ‘D’ 의 운영권을 승계한 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위 마사지 샵의 임대차 계약조건과 관련하여 마찰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2016. 6. 7. 경 위 마사지 샵의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둔 뒤 영업을 중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6. 11. 22:00 경부터 23:00 경 사이 위 마사지 샵의 출입문에 시정된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한 뒤 마사지 샵 내부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좌욕기 4개, 열 판 3개, 좌욕 복과 좌욕 재료가 들어 있는 박스 2개, 텔레비전 1개, 냉장고 1개, 의자 1개, 행거 1개, 부 황기 20개, 전자렌지 1개 등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도난 후 사진), 현장사진( 피해 자가 사건 발생 전인

6. 6. 저녁에 촬영한 사진), 은닉된 피해 품 사진, 마사지 샵 출입문 사진(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확인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2회 진술 내용 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고, 좌욕기 4개는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