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8.27 2019가단10816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9. 5.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이 법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9. 5. 29.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