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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8.27 2019가단10816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9. 5.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