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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로 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07: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 55 광주 체육고등학교 앞 도로를 광주박물관 방향에서 운암동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서 행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61세 )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후 사경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 골 체부 개방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