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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6 2016노15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통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신상정보의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1년마다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되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자신의 의무 및 신상정보 직권등록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15. 그 형이 확정되어 2014. 4. 3. 신상정보 직권등록된 자이다.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권 등록된 2014. 4. 3.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10.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특례법의 체계적 해석상 법무부장관은 직권등록된 등록대상자에게도 신상정보 등록 통지서의 방식으로 등록일을 포함한 해당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신상정보 직권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관할경찰서 출석 및 사진촬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