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과 2014. 10. 13. 체결한 분양관리 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고 한다) 의 수탁자 이자, 2014. 11. 4. 제주 C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고 한다) 의 신축 및 분양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진행을 위해 D을 신탁 사로, E을 시행사로,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을 시공사로 하여 위 3자 간에 체결한 사업 약정 및 대리 사무계약( 이하 ‘ 이 사건 사업 약정’ 이라고 한다) 의 신탁 사로서 분양관리 신탁계좌에 입금된 분양 수입금의 대내외적 소유권을 보유한다.
또 한 D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이하 ‘ 건축물 분양 법’ 이라고 한다) 등 관련 법령 및 이를 근거로 체결된 위 각 계약에 따라 수분 양자의 보호를 위해 자금집행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결정하고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따라서 D이 분양관리 신탁계좌에 입금된 분양 수입금으로 제 6회 기성 금을 지급한 것은 자신의 재산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D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배 임행 위 및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업 약정 제 22 조 및 제 22조의 2는 우선 수익자의 우선수익 권이 말소된 뒤 시행 사가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우선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인출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이는 자금집행에 대한 절차 상의 의무로서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게 E의 요청에 의해서 만 자금을 집행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준공 지연으로 인한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