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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5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N125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20:16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 오대로 대신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가정동 방면에서 작전 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가 양방향 좌회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시속 약 58km 의 속도로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작전 역 방면에서 효성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51 세) 운전의 E CA100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 골 골절( 폐쇄성) 및 안와 바닥의 골절( 페 쇄 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 사고이고, 보험처리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