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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4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85,476원과 그 중 47,939,129원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0. 22. 대출금 52,000,000원, 대출만료일 2015. 11. 22., 이자율 연 16.679%, 원리금을 매일 균등 상환하되 대출원리금을 약정대로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변제기 전이라도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거 2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과 아울러 지연배상금율(약정이율 연체 30일 이내 4%, 30일 초과 90일 내 5%, 90일 초과 5%)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라고 한다)와 신용정보제공동의서, 상환능력확인서, 장단기연체정보등록안내서, 대출상품핵심설명서의 각 채무자란에 자필서명한 후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위와 같이 작성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는 원고(합병전 상호 : 무진신용협동조합 - 변경전 상호 : 광주교원신용협동조합)에게 제출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0. 22. 피고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에 대출금 5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서명, 날인된 출금청구서에 따라 위 대출금이 전액 인출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0. 23.부터 2014. 11. 24.까지 상환할 원금 4,095,892원과 약정이자를 납입하였고, 나머지 원금 47,940,108원과 2014. 11. 25.부터 지급해야 할 약정이자를 연체해 오던 중 2016. 12. 8. 979원이 환수되었다.

이에 원고가 위 979원을 원금으로 상환처리 하여 2016. 12. 8. 기준 잔존 원금은 47,939,129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52,000,000원을 대출하는 대출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대출계약상의 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