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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6구합11136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미반영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9. 남양주시 C로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위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의 부친인 D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남양주시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남양주시 B면에 계속 거주하던 중 2014. 2. 19. 사망함에 따라 모친인 H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상속하였고, 2015. 7. 16. 모친마저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하 각각 ‘한강수계법’, ‘한강수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등 관계법령에 따라 2016년도 직접지원사업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원 대상자로부터 재상속받은 재산으로서 재상속인을 직접지원사업 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환경부 유역총량과-309(2015. 2. 12.)호에 의거 미반영함”이라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9.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각 문언 내용과 주민지원사업의 입법취지 등에 의하면, 위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으로부터 토지 등을 직접 상속받은 상속인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