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23:30경 광주 서구 풍암2로 26 근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2순환로 유덕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 벌금 70만 원, 2017년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처벌 전력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0.071%)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