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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15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B,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당시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10여 년 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가...